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효력 정지

이종담 부의장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

정상섭 기자

2024-06-10 16:03:33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최근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이 효력 정지됐다.

지난 6월 3일 천안시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와 관련해 이종담 부의장은 즉각 대전지방법원에 징계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부의장은 6월 5일부터 처분을 적용받지 않고 의회 본회의 출석 및 공식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종담 부의장은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매진하겠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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