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례 간의 규범적 연계를 완성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조례 간의 입법 연계를 완성하고 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현문 의원은 “개정안은 조례에 잔존하던 인용조문 오류와 자구를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며 “인구정책위원회가 올바른 법적 근거 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완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