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은 18일 충북대학교 RISE 사업단과 충북대학교에서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 고등학생들에게 미래 핵심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대학 교육과정과 산업 현장의 흐름을 반영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와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인식 제고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진로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교육강좌 특강 지원 △진로교육 관련 연구 자문 자료 공유 등 학술 교육 교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진로교육 연구 현장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다.
협약에 따라 첨단기술 보안, 바이오 미래식량, 에너지 지속가능 인프라 등 대학 연계 미래산업 전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선진 진로교육원장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산업 분야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양 기관의 교육 자원과 전문성을 연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충북대학교 RISE 사업단은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등 진로체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진로체험 및 관련 교육활동에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주 인식 제고를 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2. 충청북도진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교육강좌 및 특강 지원 3. 진로교육 관련 연구, 자문, 자료 공유 등 학술적·교육적 교류 4.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진로교육·연구·현장 연계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운영 5. 기타 두 기관이 함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제3조이 협약서에 의한 효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간 협약 종료에 관한 별도 의견이 없는한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 발생 시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조정·해결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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