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NH농협·지역농축협 ATM 활용, 우회전 시 일단멈춤 홍보문구 송출

- 다양한 연령층 대상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제도 시행 3년, 도민들 잘 몰라

정상섭 기자

2026-03-16 10:38:03

 

충남 경찰청 전경(사진=정상섭기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NH농협·지역농축협 ATM(자동화)기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홍보문구를 송출함으로써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23. 1. 22. 시행)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는 국민들의 반응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26. 3. 16. ~ 4. 30. 까지 충남 전역에 설치된 ATM기기 총 1,787대에서 입·출금 등 사용 시 안내 화면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홍보문구를 약 한 달간(매일 1대당 약 120회) 송출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후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으면 안전하게 우회전하면 된다”라면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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