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영우자원 활옥동굴,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충청북도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의 제안으로 도내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체험자원과 교육 현장의 체험활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영우자원 활옥동굴은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체험시설 입장료와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충북교육청은 학교 체험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국내 유일의 활석 광산으로 폐광 이후 방치됐던 공간을 ㈜영우자원이 리모델링해 관광지로 조성한 시설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역의 명소를 직접 걷고 보고 느끼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보는 경험은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충청북도교육청, ㈜영우자원 활옥동굴,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도내 학생 체험활동 기회 확대와 교육공동체의 체험활동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협약은 협의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가 활옥동굴 체험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은 본 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2. 활옥동굴은 체험활동 취지에 공감해 시설 이용과 관련한 혜택을 자율적 으로 제공한다.
3. 협의회는 학생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제안 및 취지 공유에 협조한다.
제3조 시설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활옥동굴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이용 대상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 시설 운영, 안전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은 활옥동굴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5조 본 협약은 교육청 및 협의회의 예산 지원이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개별 학교와 활옥동굴 간의 결제 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6조 각 기관은 상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징물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해야 한다.
제7조 본 협약의 효력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각 기관은 협약 기간 중이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각 기관은 본 협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활옥동굴은 신분 확인 시 증빙 서류의 육안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본 협약 이행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2월 4일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장 충청북도교육감 윤 건 영 ㈜영우자원 대표 이 영 덕 장 동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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