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소규모 영세 식품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지원

농업기술원 기술이전 받은 업체 중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무상 검사 지원

정상섭 기자

2026-01-21 07:23:39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식품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유통·판매 전에 자체 시설 또는 위탁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검사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이후 충북농업기술원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충북 소재 식품제조업체 중 이전 기술을 활용해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출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영세업체를 우선 선정해 총 6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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