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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원.가을철 산불예방 강화
홍성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원.가을철 산불예방 강화
[충청중심뉴스] 홍성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2주 앞당겨진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 집중단속 △산불취약지 순회차량 홍보 및 마을앰프 방송 실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추진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 소각행위 단속 △산불 원인자 강력처벌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산불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했으며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도 임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읍·면 산불감시원 운영은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산림 보호를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건조한 날씨나 산림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작은 불씨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등산객과 주민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특히 입산자 실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기후와 산림 내 축적된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은 산불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인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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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홍성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충청중심뉴스] 홍성군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어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되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의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 농작업과 어업 분야의 수산물 생산·양식·가공 등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근무기간은 최대 8개월로 근로시간은 하루 7~8시간, 주 35시간 이상으로 보장되며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특히 내년부터는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돼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이내 친척까지만 가능하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농·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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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나눔이 있는 특별한 하루,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제4회 알뜰나눔장터 성황리에 마쳐
웃음과 나눔이 있는 특별한 하루,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제4회 알뜰나눔장터 성황리에 마쳐
[충청중심뉴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진행한 ‘제4회 알뜰나눔장터’를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이 함께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8개의 주민 참여팀이 생활용품, 의류, 소형가전 등을 판매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모은 생활용품을 필요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총 2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금액 전액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보령시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부스, 먹거리 부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과 나눔 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친환경 보상교환 프로그램’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행사 당일 투명 페트병 1,800개, 우유팩 240개, 폐건전지 400개가 수거되어 새제품 및 보상품으로 교환되며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 필요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환경도 지키고 이웃도 도울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선용 관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나눔과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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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방문의 해, 어린이 바둑대회 개최
충남 방문의 해, 어린이 바둑대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보령시가 18일부터 19일까지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개최한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현장 접수 인원 포함 9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열띤 대국을 펼쳤다.
한편 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최정 9단 vs 신진서 9단 빅매치’는 19일 1국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보령시 주요 관광지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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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호 60년, 미래 60년 함께 여는 발걸음”, 민단쇼난중부지부·쇼난일한친선협회 보령시 방문
“한일 우호 60년, 미래 60년 함께 여는 발걸음”, 민단쇼난중부지부·쇼난일한친선협회 보령시 방문
[충청중심뉴스] 보령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민단쇼난중부지부와 쇼난일한친선협회 관계자 25명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보령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17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민단쇼난중부지부·쇼난일한친선협회 방문단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민간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의 뜻을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시민 간 교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시의회 의장, 이신행 민단쇼난중부지부 이사 및 기무라 미쓰오 쇼난일한친선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오랜 우정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간 중심의 한일 우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간담회 후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상화원 등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서울로 이동해 견학 일정을 이어간 후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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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만든 제품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을 대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재의 사용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해,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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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타 지자체의 3미터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여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실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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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와 수술비,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 △이식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는 생계와 직결된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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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조례와 동일하게 3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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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각각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청년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천안시 재정의 효율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예산이 단순한 재정 집행 수단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 탄소중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과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등 기후정책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한 청년 경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기업의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자금·판로·기술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등이다.
이병하 의원은 “청년들이 천안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