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당진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건전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경찰과 함께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당진시 교통과 직원 5명과 경찰관 3명, 총 8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가용 자동차 및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허가 없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로 이른바 ‘콜뛰기’인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앞서 실시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캠페인에서 예고한 합동단속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정식 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진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근절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며“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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