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방통행 지정

비둘기아파트 뒤 이면도로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목적… 10월 12일부터 시행

정상섭 기자

2026-09-27 08:49:05




제천시, 의림대로34길 일방통행 지정 (제천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제천시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의림대로34길 일원 비둘기아파트 뒤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구간은 용두천로 비둘기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의림대로 다팜몰 방향으로 이어지는 약 280m 구간이다.

일방통행 방향은 용두천로 의림대로 방향이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한 데다 주정차 차량 등으로 양방향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방통행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제1차 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로 지정이 가결됐으며 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12일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 지정은 협소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교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며 “운전자께서는 시행 구간과 통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고 노면표시와 안내표지에 따라 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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