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4000건에 해당하는 92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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