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민장학회, 2026년 군민장학생 817명 선발

우수·희망·특기·다자녀·난계국악 등 다양한 분야 선발

정상섭 기자

2026-09-08 06:50:25




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충청중심뉴스] 충북 영동군민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과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군민장학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총 817명으로 초등학생 79명, 중학생 42명, 고등학생 343명, 대학생 353명이며 장학금 지급 규모는 총 8억 3400만원이다.

장학금은 우수 장학금, 우수졸업생 장학금, 희망 장학금, 특기 장학금,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난계국악장학금 등으로 나눠 선발한다.

우수 장학금은 고등학생 300명과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 대학생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원격대학 학생은 90만원을 지급한다.

우수졸업생 장학금은 학교별 1명씩 총 26명을 선발하며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장학금은 장애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을 선발하며 특기 장학금은 전국 단위 이상 공인 예·체능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난계국악장학금은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 3명과 대학생 3명을 선발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본인과 부모 모두 영동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의 마지막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3자녀 가정에는 30만원, 4자녀 가정에는 40만원, 5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공통 신청자격은 장학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다.

학생 주소가 영동군이 아닌 경우 부모의 주소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청 시 학생 주소도 영동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해 주소 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생 성적우수 및 난계국악 장학금부문 신청 시, 대학생 본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대학교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은 18일까지 진행된다.

대학생 우수 장학금과 대학생 난계국악장학금,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희망 장학금 일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대학생은 영동군민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우수졸업생, 고등학생 우수 장학금, 고등학생 난계국악장학금, 희망 장학금 중 장애 부문, 특기 장학금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외 고등학생은 영동군청 가족행복과에서 접수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며 장학금은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영동군과 영동군민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자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민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연도 내 다른 부문과의 중복 신청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장학금은 해당 기관의 중복 수혜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