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부담금 내는 행정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행정으로

김초롱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상섭 기자

2026-09-01 13:44:12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당진시의회 김초롱 의원이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초롱 의원은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못 채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부담금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진시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2곳과 연계고용 협약을 맺었으나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 증가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감면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초롱 의원은이 사례가 “장애인 고용정책이 단순 제도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직접고용을 늘리고 의무 고용률 충족이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정 구매 비율은 맞추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한 건도 안 산 부서도 있다”며 “물품 구매에 머물지 말고 공사·용역까지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초롱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는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포용 정책”이라며 “당진시가 매년 부담금을 내는 행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행정으로 바뀌도록 장애인과 상생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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