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 선정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 등 행안부 주관 전국 대회 출전

정상섭 기자

2026-08-30 08:19:14




충청남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는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등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을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광역예선전’을 통해 민생규제와 지역산업규제, 자치법규 개선 3개 분야에서 7건을 선정했다.

광역예선전에는 도와 시군에서 1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심사는 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진행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 사례는 기존 법령에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던 하나의 차량으로 복수의 운송사업을 하는 부분을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산세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조합원 유지요건의 해석 전환으로 청약자격 회복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상향 △개발사업의 공동합의 요건 전환으로 합의 장벽 해소 △시가화예정용지 통합관리 △개별계량기 설치기준 확대로 요금부담 개선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오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리는 전국 지자체 통합 본선에 도 대표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가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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