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9월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기존 23일에서 추석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유통업체 근로자들이 추석 당일 가족과 함께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절 직전 장을 보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 유통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한 9일이며 두 번째 의무휴업일만 추석 당일인 25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6개소 등 총 43개 점포다.
세부 변경 내용과 대상 점포 목록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명절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며 “점포별 영업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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