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 영동군보건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 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개월간의 운영한 계도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조례 지정 금연구역, 담배 소매점 등 17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 담배사업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소매점의 광고·진열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15일 오후에는 영동군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학교, 음식점,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 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담배 소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흡연행위 △담배 소매점 외부의 담배 광고물 전시 여부 △가향물질 표시 등 개정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광고·판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는 5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혜경 소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령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군민과 담배 소매점 영업주께서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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