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오존경보제 운영 강화

2026.7.15.부터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 0.10 ppm 하향 시행

정상섭 기자

2026-07-15 17:06:38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오존주의보 해제기준을 0.12 ppm 미만에서 ‘0.10 ppm 미만’ 으로 강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 발령되고 오존 농도가 0.12ppm 미만으로 낮아지면 주의보를 해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발령과 해제 기준선이 동일해 단시간에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존농도가 0.10 ppm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에 오존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연구원은 7월 15일부터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0.12 ppm 이상 시 주의보 △0.30 ppm 이상 시 경보 △0.50 ppm 이상 시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해제는 0.10 ppm 미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햇빛과 반응해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이다.

주로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 오후 시간대에 풍속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된 조건에서 고농도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오존은 기체 상태로 존재해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차단이 어렵다.

따라서 고농도 발생 시에는 외출 자제 등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존주의보 해제기준 변경으로 인해 오존주의보 지속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민들의 오존주의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원에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 간으로 주의보 상황을 전파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연구원 누리집 ‘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박덕규 미세먼지분석과장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의보 상황을 전파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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