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선출

제10대에 이어 연속 선출, 전국 교육현안 해결과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앞장

정상섭 기자

2026-07-15 17:06:59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선출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5일 오후 전주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과 함께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제11대 임원진으로 올해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이번 선출은 윤건영 교육감이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정책 발전,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제10대 임기 동안 △학교 내 무단침입 및 흉기난동 대응을 위한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교부금 지원 대상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적정 교원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썼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주요 교육정책 심의에 참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를 잇는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제안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공감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신고만으로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윤건영 교육감은 정서적 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교육활동의 교육적 정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아동학대전문판단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에 앞서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우선 판단해, 교원이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줄이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건영 교육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부회장을 다시 맡게 된 것은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이자 전국 교육현안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 등 핵심 교육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현장 목소리가 국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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