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2026년 정기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집행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의회 운영 예산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청남도와 소방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4만 1천여명에 이르고 1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도의원 50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충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정원은 129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 및 전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10월 27일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1700여명이 국회에 모여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의 제정 의지도 확산하고 있다.
이번 충남도의회 건의안에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2026년 정기회 내 의결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할 전문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형서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만큼,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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