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아산시가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안정 수당, 주거비, 양육비 지원부터 공공요금 감면, 의료비 및 보장구 수리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생활안정부터 주거·양육까지 가계 부담 완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추가지원 월 1만 2000원 △부부장애수당 월 3만 5000원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 월 5만원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연 13만 1000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여성장애인 가구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공공요금부터 의료비까지 일상 속 지출 부담 경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한 장애인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상수도 요금 월 2000원 정액 할인과 하수도 요금 월 최대 5880원 감면을 제공한다.
장루·요루 의료용품 구입비는 연간 23만원 이내,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를 돕는다.
안전한 이동은 기본 보장구 수리·사고 보장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시 출장비와 기술료 전액을 지원하고 부품비는 대상자에 따라 연간 20만~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