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사랑카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결제 제한 추진

개편 주기 1년→6개월로 단축…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상섭 기자

2026-10-27 06:55:32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결제 제한 추진 (천안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천안사랑카드 사용처를 재편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정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가맹점 개편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시행한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큰 신규 대형업소 등을 적기에 정비해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한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활용해 선정했으며 현재 61개 가맹점을 개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상 가맹점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등록 취소를 확정하고 12월 중으로 천안사랑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 취소 가맹점 명단은 시민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천안시 누리집에 사전 공개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별도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 정책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기존처럼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매출 기준 초과로 등록이 제한됐던 업체라도 매출 갱신 결과 연 30억원 이하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개편은 천안사랑카드가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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