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시의회, 학교 CCTV 설치·운영 현장 방문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상섭 기자

2026-10-21 13:33:50




대전시교육청-시의회, 학교 CCTV 설치·운영 현장 방문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대전문정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CCTV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부 CCTV 필수 설치 장소가 지정되면서 학교 현장 여건을 직접 살피고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나영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기획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학교의 CCTV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당직실 관제 설비와 교내 CCTV 설치 구역을 둘러보며 시설 현황을 확인한다.

대전문정중학교는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시설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방안 마련과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 지원 등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기획국장은 “학교 CCTV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안전 기반 시설”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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