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재산 특위, 개선방안 업무보고 청취

원칙과 법령 무시한 행정 지적… 투명성·재정 건전성 확보하라

정상섭 기자

2026-10-20 14:54:44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특위, 개선방안 업무보고 청취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주요 공공재산 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부실과 법령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첫 대전시청사 보존 및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김민숙, 하경옥 위원은 과거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 추진 당시 법적 논란 등 사전 검토 없는 성급한 사업 추진과 시세 대비 높은 매입가 책정과 제출된 감정평가서 사본의 필수 직인 누락 등 절차적 부실을 강력히 질타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에 대해서 최대성, 인미동, 이나영 위원은 주차 및 임대 조건이 뛰어난 대안을 배제하고 단체장의 구상에 맞춰 조건이 불리한 건물을 고가 매입한 점,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를 누락해 약 9억원대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을 검증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박은희, 류수열, 서다운 위원은 매입 협상 이행각서 등 핵심 문서를 미등록하고 명확한 사유 없는 매입 불가 통보 등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강행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점, 시 감정가 대비 매도인 감정가 차이가 상당했음에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가 4배 이상 급증한 자의적 사전 감정 및 매도인 편의 위주 계약 구조를 집중 질의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민숙, 하경옥 위원은 투자심사 상 2029년까지로 설정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명확한 근거 없이 2026년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사유를 물었다.

또한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과 2명의 자문위원 의견에만 의존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원칙과 법령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이어진 관행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쓴소리”며 “집행부는 공공재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앞으로 그간 실시한 회의와 현장방문 결과를 종합해 주요 사업별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11월 초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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