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서천군의회 김재민 의원이 19일 제3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의 평가 근거와 사업실적 검증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심사 원본자료와 증빙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탁기관 선정 당시 11년간 센터를 운영한 기존 법인은 적격성 평가에서 신규 법인보다 2점 앞섰고 운영 실적과 재정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신규 법인이 운영 계획과 지역 협력 항목에서 2.33점을 앞서면서 최종 결과는 불과 0.33점 차이로 뒤집혔다.
김 의원은 “신규 법인의 어떤 운영 계획이 더 우수했는지, 협력기관과 인력·재원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항목별로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으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업실적 자료의 신뢰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규 법인의 실적에 다른 지역 사업과 기관 간 연계사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직접 수행한 실적과 단순 협력 실적을 구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군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과 2024년 사업실적이 모두 ‘18개 사업, 45회’로 동일하게 기재된 점을 짚으며 “선정 당시 원본에도 같은 수치가 있었는지, 오류라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자료로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부 배점표조차 여러 차례 요구한 뒤에야 제출받았다며 감사자료 제공의 적정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8월 말 기준 52개 사업, 실이용 인원 2114명이라는 운영실적과 별개로 신규 법인이 강점으로 제시한 지역 협력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감 질의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심사 당시 원본과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 실제 사업 수행실적의 검증 과정을 계속 확인하겠다”며 “오류가 확인되면 바로잡고 중대한 허위자료나 절차 위반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과 협약에 따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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