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농지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거래 위축 없어야”

농지 취득 단계 심사 강화 및 선의의 농업인 피해 방지 당부

정상섭 기자

2026-10-13 13:45:08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농지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거래 위축 없어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12일 시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두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선별된 농지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약 6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심층조사 대상 비율이 높은 이유와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추진 절차, 농지 처분의무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하며 “정상적으로 경작 중인 농지까지 의심 농지로 분류돼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상 선정과 확인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심층조사 대상이 많은 만큼 농지 취득 단계에서 영농 목적과 실제 이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철저히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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