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지난 9월 29일 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인증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예산군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관리감독자 지정체계 정비계획안 △예초작업 휘발유 취급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이행계획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자 지정체계를 정비했으며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를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예초작업 시 휘발유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과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건강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보건조치가 일상적인 작업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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