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물운송 안전·종사자 근무환경 지원 근거 마련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상섭 기자

2026-09-16 09:20:34




충남도의회, 화물운송 안전·종사자 근무환경 지원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해 화물운송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화물운송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해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의 안전과 운수종사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았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과 운송업계 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산업현장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물류 기반이지만, 운수종사자들은 장시간 운행과 열악한 근무환경, 교통사고 위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안전한 운송환경을 만드는 것은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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