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추석 명절대비 축산물 이력관리·등급·원산지 단속 강화

정상섭 기자

2026-09-10 16:06:18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체·식육 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범위는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계란이며 축산물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업체와 기존 축산물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현장 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합동단속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축산물 신뢰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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