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정상섭 기자

2026-09-04 10:13:27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이 4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작물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방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을 두도록 하고 방제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병해충 예비관찰과 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외래 병해충의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병해충의 확산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방제보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예비관찰·방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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