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음주 및 대리운전 사고 숨기고 허위 보험금 청구…충남경찰, 보험사기 2명 송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2명송치

정상섭 기자

2026-09-03 11:21:33

 

충남경찰청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운전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0대, 남성)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추돌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운송을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약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제조업 근로자인 B씨(40대, 남성)는 지난 2020년3월 충남 당진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허위로 알려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하여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A씨를 지난달 8월27일에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B씨는 7월23일에 검찰에 송치 하였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이장선)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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