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미한 경관 변경 신속 처리한다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심의 기간 약 3주 단축

정상섭 기자

2026-09-03 07:13:17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경관심의를 거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미한 경관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경관심의를 거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관계획이 변경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최초 경관심의에서 결정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만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면심의를 활용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 절차 적용 대상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경관조명의 추가·삭제 △색채계획 변경 △문주 디자인 변경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의 일부 디자인 변경 등이 해당한다.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하면 기존 7~8주가 걸리던 경관 변경심의 절차의 처리 기간을 약 3주 단축할 수 있다.

사업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축물 외관이나 배치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경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경관심의 절차를 적용해 도시경관의 품질과 기본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요 경관 변경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경관심의 제도를 차등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주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 같은 심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경관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기존보다 약 3주 빠르게 처리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관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규제 중심에서 사업 지원 중심으로 행정을 바꾸고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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