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김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가 2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천안시의회 등원 후 처음 대표발의한 조례로 천안시와 관리대상기관이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국가 냉매관리제도의 적용 규모에 미달하는 기기까지 공공부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냉동설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며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냉매가 누출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룡 의원은 “냉매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중요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냉매의 사용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회수·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냉매사용기기 실태조사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와 냉매 회수·처리를 위한 관리·점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냉매 회수·처리, 친환경 냉매 전환 및 설비 개선, 교육·홍보·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룡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냉매 누출을 줄이고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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