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해야 하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청주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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