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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개최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16일 군부대 및 동원자원 관리 부서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원자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동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충무계획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군부대와 시 관리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과 최상의 동원 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동원 자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동 자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업무 관련 교육에 이어 업무 추진 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에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군과 관이 동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 충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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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 취약지 안전점검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재해 취약지 및 대규모 공장건축 허가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현장을 비롯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해 재해 발생지 5곳, 재해 발생 우려지 12곳, 대규모 공장건축 허가지 10곳 등 27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종택 국장은 16일 지난해 옹벽 붕괴 지역과 수해 위험지역 등을 찾아 재해 발생지 조치 사항과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살폈다.
천안시는 지난해 재해 발생지의 경우 재해 발생에 따른 인접지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안전 관리 및 복구공사 진행 사항과 추가적인 재해 발생 우려 요소 등을 점검한다.
재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는 배수로 우수유출 저감시설, 침사지, 우수·토사 유출 처리시설 설치, 구조물 설치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건축 허가지의 경우 침하, 기울어짐 등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보완 명령하고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해 점검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지반 참하로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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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초번호판 설치 확대…긴급상황시 대응력 강화
천안시, 기초번호판 설치 확대…긴급상황시 대응력 강화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45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없는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설치된 번호판은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야간에는 LED 조명이 점등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도로명과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정보무늬 코드가 부착돼 있어 경찰이나 소방서에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번호판이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 요청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을 적극 활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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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유관순파크골프장’ 개장…36홀 규모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사용 종료된 백석동 위생매립시설 매립장 상부에 36홀 규모의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파크골프동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은 사업비 98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매립장 상부 부지 5만 7,242㎡에 36홀 규모로 조성했다.
관리사무실과 교육장, 스타트하우스 2곳, 매표소, 쉘터 12개소, 주차장 176면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무료 임시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 정식 개장한다.
정식 개장 이후에는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관내 4,000원, 관외 8,000원이다.
65세 이상 시민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전용 한들파크골프장과 김시민파크골프장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 파크골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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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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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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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의원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해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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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지하도로 및 터널 안전·편의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터널 등의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및 사고 대응체계 정비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입법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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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실질 지원과 안전관리까지 법제화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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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경도인지장애 조기지원 위한 치매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청사전경(사진=천안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는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