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 제300회 정례회 시정질문

“대덕대교 차로 반토막 통제·어르신 버스비 한도 설정, 시민 불편 외면한 일방 행정” 질타

정상섭 기자

2026-11-05 17:09:07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 제300회 정례회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차로 축소 교통대책의 부실함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월 3만원 한도 설정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전시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하경옥 의원은 이달 19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진행되는 대덕대교 개축공사로 인해 왕복 10개 차로 중 절반인 5개 차로가 통제되는 상황에 대해 시의 안일한 사전 준비와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덕대교는 대덕특구와 둔산을 잇는 핵심 축으로 출퇴근 통행량이 매우 많은 구간임에도, 시는 통제 시행 불과 나흘 전인 15일에야 교통특별대책을 공식 브리핑했다”며 “대전빵축제와 겹쳐 혼잡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작일을 나흘 늦추면서 정작 2년 7개월짜리 통제에는 나흘의 안내 기간만 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발표된 교통대책이 신호시간 20초 연장, 교통경찰 배치, 시차출퇴근 권고 등 현장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고 핵심인 대중교통 대책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구교 철거·재시공 시 통제 차로 축소 및 공정 단계별 차로 조정 가능성 △시내버스 노선 조정·증차 및 임시 급행·셔틀버스 도입 검토 여부 △대덕특구 내 출연연·기업·대학과의 시차출퇴근 실제 협의 여부 △트램 전 구간 동시 공사와 맞물린 우회도로의 실제 수용 여력 및 주거지 이면도로 안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며 통제 시작 한 달 뒤 의회에 교통 영향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 의원은 2027년 1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에 월 3만원 지원한도를 도입하기로 한 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근거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자 15만1240명, 일평균 사용 약 10만 건에 달하는 대표적인 체감형 복지·교통 정책이다.

하 의원은 “사업비 실적이 2023년 약 56억원, 2024년 약 279억원, 2025년 약 323억원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을 216억원으로 과소 편성해 추경 12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월 3만원 초과 이용자가 전체의 약 35%인 3만9348명에 달하고 한도 도입 시 예상 절감액은 올해 추경 소요액에도 못 미칠뿐더러 2030년이면 사업비가 423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한도 설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시가 지난 7월 30일 재정혁신 브리핑에서 어르신 단체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한도 도입을 먼저 발표한 뒤 10월 13일에야 의회에 보고한 절차적 일방성을 비판하며 △월 3만원 산정 근거 및 초과 이용자 패턴 분석 여부 △소득·재산 기준 차등 지원이나 부분 자부담 등 대안 검토 여부 △장애·중증질환 어르신 예외 기준 및 정보 취약계층 안내 계획 등을 따져 물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은 “대덕대교 개축과 재정 건전성 확보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시가 먼저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부실을 어르신의 부담으로 돌리지 말고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두 현안의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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