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인구감소지역 ‘동’ 대입 특별전형 확대해야”

30년 묵은 ‘읍·면’ 기준 농어촌전형… 인구감소지역 도농복합도시 역차별 초래

정상섭 기자

2026-11-05 15:52:31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반영해 ‘동’지역 학생에게도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 의원은 “1996학년도 도입 이래 30년이 지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급격한 인구 구조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읍·면’행정구역 구분을 지원 자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편 의원은 “보령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대천고 대천여고 등 ‘동’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교육 기반이 풍부한 일부 수도권 지역이라도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면 전형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교육여건보다 단순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아이들의 입시 기회가 갈리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고향에 남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구조로는 결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육 기회균등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편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인구감소지역 동 지역 학생을 포괄하는 ‘지방소멸 대응형 대입 특별전형’정부·국회 공동 건의 △인구감소율·학교규모·통학여건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중심의 지원 기준안 마련 △도내 인구감소지역 진학·전출 실태 및 학부모 수요 정밀조사 등 3대 정책 과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시 기존 농어촌 학생들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원 외 전형 신설 등을 병행하고 철저한 사전 예고와 명확한 거주·재학 요건을 마련해 입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지키면서도 공정한 진학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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