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제천시는 관외에서 제천시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 최대 50만원으로 이사업체 이용료와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은 한 자립준비청년은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잦은 이사로 이삿짐을 옮길 때마다 막막했는데, 시의 도움으로 이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낯선 도시로 옮겨와 첫날부터 주거비를 떠안는 건 벅찬 일”이라며 “이사비 지원은 작은 도움이지만 자립의 문턱을 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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