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16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인 세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및 답례품 홍보 자료를 대전지방세무사회 측에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결산 등 세무상담 집중기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기부층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해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30%이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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