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세종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와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 실제 기증 과정에서 조직 채취와 이송, 시신 복원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유가족이 장례 절차와 행정처리, 각종 지원 신청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기증 이후의 예우와 사후지원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는 장기등 기증자에 대해 은하수공원 화장비 감면 등의 예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증자와 유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기기증과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지원까지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각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QR코드를 활용한 안내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장기기증과 생명나눔 제도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도 관련 조례와 지원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기등과 인체조직 기증은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주는 뜻깊은 나눔”이라며 “세종시도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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