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환경녹지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환경·자원순환·산림·물관리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난 8일 현장방문에서 확인된 전동면 토석채취허가지 대행복구사업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세종보 주변 수생태계 관련 시민협의체 운영에 대해 “시민과 행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선택을 논의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며 “협의체가 당초 목적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숲가꾸기 사업 수탁기관이 반복해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외부위원 없이 진행된 성과평가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같은 회계법인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회계법인들이 반복해서 맡고 있다”며 위탁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인접 부지를 나눠 개발하면 배수시설과 경사면의 위험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허가부터 공사·복구까지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 배치와 불시 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원도시 조성사업이 기본설계 이후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변경 사유와 이미 투입된 예산의 활용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고 시작한 사업이 중도에 멈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 “지하수 관측망에서 수질 부적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관측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검사의 의미가 없다”며 “오염원 정밀조사와 측정망 확충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예산을 확보해 관리의 기초부터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빛공해 관련 용역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그치지 말고 부서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정비해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선정 기준의 사전 공개와 성과평가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허가지의 불법 채취와 복구 지연 경위를 따져 물으며 “복구가 늦어질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하면 결국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며 “허가 단계부터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복구 이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활용센터에 대해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새활용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폐자원이 새로운 재료와 제품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이 많은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친환경종합타운 소송과 관련해 “판결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불리한 결과까지 가정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연계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상황도 함께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대한 숲길을 소수 인력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등산 동호회나 명예 숲지킴이와 협력해 구간별로 관리하고 시민 제보와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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