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옥외광고 규제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오창근 의원 대표 발의… 입간판·벽면간판 기준 완화, 수수료 반환 등 근거 마련

정상섭 기자

2026-10-14 14:50:43




도의회, 옥외광고 규제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오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입간판·벽면 이용 간판 등의 표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입간판의 높이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가능 층수를 각각 7층과 5층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수막 바탕색 제한을 없애고 전자게시대 설치가능 지역을 골목형상점가 등까지 넓혔으며 입간판 재료를 다양화하는 대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모서리 마감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과오납이나 행정 착오 등의 경우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반환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정비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간판 표시 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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