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14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 4개소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업체는 총 4개소다.
4개 소각업체 모두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업체들은 협약 체결일인 10월 1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027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종료 전 청주시와 참여업체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 민간 소각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유입을 억제하고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인 만큼,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협약에 참여해 주신 소각업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폐기물 관리,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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