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남 의원 전국 첫‘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6일 입법예고… 농업 분야 예방·대응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규정

정상섭 기자

2026-10-06 15:08:14




박희남 의원 전국 첫‘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 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농업 분야에 맞춰 예방·대응부터 피해 지원,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저탄소 영농 전환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가뭄·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농업재해가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 그동안 농업재해 대책이 시설·농작물·가축 등 물적 피해 복구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폭염 등에 노출된 농업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따로 두어 정책 대상을 ‘사람’ 으로 넓혔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해 대응 책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법령이 미처 다루지 못한 공백을 지방정부가 앞장서 메웠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건설농림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박희남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피해 범위 명확화,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 조례안에 핵심 요소가 충실히 담겼다고 평가했고 충북도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며 농업기후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반영해 구체화한 입법 성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농업시설 안전점검·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다른 법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피해 농업인 복구비·재해보험료 지원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등 농업종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및 저탄소 영농기술 지원 △재정지원 및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여름 들녘에서 농민들이 직접 겪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재해 뒤 수습하는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충북 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4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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