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1, 2차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하고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올리고 도비·군비를 각 25%로 조정했다.
그러나 지방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내년 도·시군 부담액은 오히려 늘어나며 도내 5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올해 충청북도 농정국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213억원 줄어드는 등 현장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여타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 80% 상향 △본사업으로 전환 시 지방비 부담이 고착되지 않도록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농어촌 기본소득이 다른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 재원 확보 및 농업 분야 국고보조율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농어촌의 존속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 사업이 충북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