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충청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전문가·참사 피해 당사자 모여 실효성 있는 조례안 설계 논의

정상섭 기자

2026-09-22 16:00:23




행정안전위, 충청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의 실질적인 안전권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충북형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는 조성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견승엽 청주대 교수와 조성 원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견 교수는 “기존 재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NTSB 모델처럼 지자체 조례에 피해자 전담 지원팀 파견과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 권리 보장 절차를 매뉴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독립적 ‘생명안전위원회’설치와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 도입,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피해자 전담 접수창구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도의회 박진희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구창민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김원묵 충청북도 안전정책과장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및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 당사자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들은 △통합지원창구 설치 등 핵심 조치의 강제력 있는 법적 ‘의무 규정’화 △객관적 사고 원인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절차 명문화 △사전적 기본조례 제정 및 의회 정례 보고 체계화 △시행령 위임 규정 모니터링을 통한 조례 연계 추진을 각각 제안했다.

참사 피해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호소했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기존 피해자가 법 시행 시점 탓에 배제되지 않도록 소급 적용 및 행정이 먼저 돕는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생존자협의회 측은 “정신적 트라우마 외에 신체 질환 의료비 지원과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방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건덕 제천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학생 대상 안전 교육 연계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태 위원장은 “과거 우리가 겪은 참사는 재난안전망의 한계를 뼈아프게 드러냈다”며 “철저한 반성을 넘어 충북의 생명안전 체계를 밑바닥부터 재설계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충북도 안전정책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충청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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