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간병 부담 대폭 경감

건강보험료 하위 40%까지 확대…치료 전념할 수 있는 의료복지 환경 조성 최선

정상섭 기자

2026-09-22 09:07:16




충청남도 공주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공주시는 저소득층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용 인원과 일수는 2024년 295명, 2025년 298명에 이어 올해 8월 말 기준 190명에 달하는 등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40%에 해당하는 시민까지 넓혔다.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등에 더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지원 대상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직장가입자 9만 5710원 이하, 지역가입자 1만 9780원 이하이다.

시는 현재 공주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시민은 공주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며 담당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24시간 다인 간병을 통해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환자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원철 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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