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점검은 17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시는 특히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과대포장 점검 결과, 적정 포장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점검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분리배출 표시를 누락·거짓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제품의 재포장 및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과 쓰레기 과다 발생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