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아산시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아산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내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환전행위, 사행성 영업, 불법 개·변조 게임물 제공 등 불법게임장 운영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여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여부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게임장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불법도박과 사행심 조장, 경제적 피해, 범죄 유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불법 환전이나 현금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운영되는 업소는 이용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이용자제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게임장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 영업”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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