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8916건, 총 96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억원 증가한 규모다.
과세 유형별로는 주택분 163억원, 토지분 797억원이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세액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 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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