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총력… 수산보건지소‘협력의사’도입

보건복지부 한시적 허용조치에 따라 민간 개원의 투입, 진료 공백 최소화

정상섭 기자

2026-09-14 22:27:41




충청북도 제천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제천시보건소는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수산보건지소에 민간 ‘협력의사’를 위촉하고 한시적 진료 지원 체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지역 내 민간 개원의 등 전문 인력이 공공 보건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시간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어촌 보건지소는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대생의 군 휴학 증가와 복무 기간 차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시는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협력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수산보건지소 협력의사로 위촉된 문승철 전문의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10시간 동안 외래진료와 약 처방, 건강 상담 등 주민들을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의사 도입은 공중보건의사 부족 상황에서도 보건지소의 기본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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