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둔포체육공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둔포면체육회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해 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춘호 의원은 “시 소유 공공시설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는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협약서만을 근거로 민간단체가 사실상 시설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여해 왔다면 그 권한 부여 과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사용 승인과 사용료 징수, 수입금 관리, 회계처리, 시설관리 책임 등은 각각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 형태가 사실상 공공시설 관리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맡긴 구조라면 정식 위탁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문제는 체육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절차와 관리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라며 “필요한 역할이라면 적법한 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공공시설은 관행이나 단순 협약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책임체계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둔포체육공원의 사용료 징수와 시설관리 전반을 점검해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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